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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38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지재와’를 ‘기재와’로, 제3면 제1, 2행의 ‘원장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 ~ 27,101,680원이라고 할 것이다’ 부분을, ‘원장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 원고의 매출처 원장에 2014. 8. 11. 당시의 주류대금 잔액이 27,101,6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로 각 고쳐 쓰고, 제3면 제2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던 기간 중인 2004. 1.경부터 2004. 5.경까지 원고 소속 직원이 피고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 횡령금액 합계 7,772,030원을 피고의 미지급대금에서 공제하면 미지급 주류대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이 피고로부터 2004. 1.경부터 2004. 5.경까지 합계 7,772,030원을 수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위 일시로부터 수년이 경과된 2012. 2. 27. 현재 채권 잔액이 23,886,880원이라는 취지의 주류판매계산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작성한 외상대장에도 2013. 3. 29.자 다만 위 외상대장의 좌측 상단 '03'이라는 기재는 2013년의 오기로 보인다

채권 잔액이 24,144,88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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