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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86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무전 취식을 한 적이 있는 주점에 찾아가 또 다시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업무 방해, 모욕 등 동 종범죄 전력이 매우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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