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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20 경 여수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이용료 6만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4만원 상당의 룸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진술서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 취식 등 사기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무전 취식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5개월 만에 또다시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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