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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 중 M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무전 취식 범행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정식으로 형사처벌 받은 횟수 만도 10번이 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과 약 일주일 사이에 7번 가까운 무전 취식을 하였고, 무전 취식 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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