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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0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4세, 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21:00경 ‘C’ 메신저 채팅 중 성명불상의 대화상대방에게 ‘자위 동영상을 왜 안 보내냐 안 보내면 너가 다니는 학교와 인터넷에 알몸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나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어서 IP추적을 하면 너의 학교를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전송해 주었고, 계속되는 동영상 요구에 겁이 나 대화 상대방과 연락을 끊으려고 ‘C’ 채팅 서비스를 탈퇴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몸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7. 18: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와 이틀 전 채팅을 했던 성명불상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목소리를 바꾸어 “왜 영상을 안 보내, 나 컴공과, 너 이름이 B야 , D 남길테니까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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