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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71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나 공갈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낸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여 인출한 총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대포 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 측에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10. 8. 21:00경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PM이 불상의 여자와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 위 채팅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매입한 P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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