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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H의 단독범행 A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여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A은 자신과 함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Q, B, R, C, D, E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A, C, D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Q는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중국 측에 돈을 송금하고, A이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R, B은 위와 같이 인출작업을 할 때 일당 5만 원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E은 대포통장 매입을 알선하여 주거나 통장매입 광고를 올리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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