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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1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PGO BIGMAX 오토바이( 배 기량: 49cc ) 즉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증거기록 제 29 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증거기록 제 27 쪽 참조) 위 B PGO BIG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강남동 행정복지 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직진 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즉 KBS 사거리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4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B PGO BIGMAX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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