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증거기록 제 67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고단 32호이다)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3. 12:32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증거기록 제 45, 47 쪽 참조)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등록하지 않은 씨티 100 오토바이 즉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앞서 본 씨티 100 오토바이 즉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2020. 4. 3. 12:32 경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마을’ 입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교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C 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