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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5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87』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3 층 E에서 피고인의 처 F 이름으로 등록된 “G”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자료 거래 상인 H으로부터 공급 가액 11,940,382원 상당의 홍삼 등 생활용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H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위 H 외 13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278,794,655원 상당의 홍삼,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고도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11.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 ”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10,064,34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I 외 5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426,810,732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017 고단 5476』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서울 성북구 J 지층에 있는 도 소매 업체인 ‘K ’를 피고인의 처 F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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