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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43429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8. 8.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549975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C, D호”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2018. 9. 27. 피고의 배우자인 E가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10. 30. 피고의 위 주소지로 2018. 11. 22.자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8. 11. 5. E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 11. 22.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11. 22.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2018. 11. 29. E가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

5) 피고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8. 12. 1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장하는 ‘다섯째가 미숙아로 태어나는 등 육아의 어려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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