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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나6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1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06. 11. 30.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태백시 C아파트 102동 208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우편송달하였고, 피고의 시동생 D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07. 1. 17.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그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07. 1. 19.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를 이 사건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며, 피고의 시어머니 E이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7. 2.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7. 2. 9., 같은 달 12. 및 같은 달 13.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7. 2. 15.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으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2007. 3. 3.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4. 2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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