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14. 10. 23.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10. 31. 피고의 주소지에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다.
나.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2015. 2. 25.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D은 2015. 3. 3.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그 동안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위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5. 3. 18.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D은 2015. 3. 20.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1. 1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살피건대, D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및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