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의 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I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F의 실질 경영자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자재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F은 이 사건 당시 2010. 1. 정기분 부가가치세 27,059,220원, 2010. 7. 정기분 부가가치세 35,420,940원 등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 5. 전에 이미 N 등 채권자들이 ㈜F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으며, 이에 ㈜F은 2010. 5.경부터 여러 채권자들에게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왔고, ㈜F이 ㈜J로부터 2010. 8. 말경까지 자재를 납품받고도 자재대금 중 3,767,8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회사로부터 추가 납품을 거절당하는 등 이 사건 당시 ㈜F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피해자 I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형인 B가 ㈜F 중 조적공사 부문의 실질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G, H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 지시, 물건 발주 등의 업무를 총괄한 점, ③ 실질 경영자인 B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H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현장에서 직불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 이후로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관리를 안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I에게 자재 납품을 의뢰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2011. 1.경 ㈜F이 I를 비롯한 거래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에게 원청업체인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