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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07호에 있는 (주)F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F의 직원으로 G지구 H 아파트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자로서 작업지시와 자재 납품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부자재를 납품받아 H 현장의 조적공사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0. 9.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G지구 H 현장에 조적공사 부자재를 납품하여주면, 대금은 그 다음달 말에 원만히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당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약 3,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전에 자재를 납품받았던 J에도 자재대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4. ‘그라인다4(보쉬)’ 등 자재 1,079,1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5,722,2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판매현황, 채권양도통지서, 하도급변경계약서, 2010. 10. 기성금 사용계약서, 2010. 11. 기성금 사용계약서, ㈜F 법인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K 상대 전화진술청취), L의 이메일조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기성지급현황, 직불요청관련자료, 채권압류통지서, J 거래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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