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9. 1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의 대표인 G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를 교부하면서 “F의 대표인 G에게 철재 파렛트를 제작해 주면 2,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금을 받아서 자재 납품대금을 지불해 주겠으니 철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7,400만 원의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H에 1,000만 원, I에 600 ~ 700만 원의 미납 자재대금이 있었으며, G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대금 390,400원에 해당하는 칼라사각파이프 32개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금 합계 22,721,180원에 해당하는 철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3. 15. 12:00경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7. 6. 15.까지 파렛트 1,000개를 제작하여 납품을 하여 줄 테니, 먼저 계약금 및 자재구입비로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창녕에 있는 농산물센터로부터 파렛트 400개를 제작하여 주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 5,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그 제작비가 부족한 상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