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운영비가 2,000만원씩 들어갔기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채를 사용하다
보니 2009. 12.경에는 사채가 3억원에 달하였고 매월 이자를 2~3부씩 지급하였던 관계로 ㈜서희건설이나 E회사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위 사채를 갚는데 먼저 사용하여야 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G회사)의 직원 H에게 “우리 D에 설비 자재를 납품을 해 달라, 납품을 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받아 그 다음 달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합계 106,912,15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26에 있는 피해자 동양소방산업㈜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래를 하자. 자재대금 결제는 자재 납품 후 다음 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우리 회사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이 많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소방자재인 분말소화기 51,000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24,972,326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