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경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F사업 중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6,707,800,000원(공급가액 6,098,000,000원, 부가가치세 609,800,000원)에 하도급받은 다음, 2012. 12. 24.경 위 공사 중 건축 및 소방설비 기자재, 배관설치 공사 등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계약금액 4,620,000,000원(공급가액 4,200,000,000원, 부가가치세 420,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1. 28. G과 사이에 위 계약금액을 4,779,500,000원(공급가액 4,345,000,000원, 부가가치세 434,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G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1.부터 2013. 4.경까지 도합 2,800만 원 상당의 닥트기구, 환풍기 등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G이 1,0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4.경 이후로는 납품을 중단하였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 회사의 직원 H 등과, G의 실질적 경영자인 D 등과의 만남 이후에 다시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3. 10. 25.경까지 합계 56,757,026원(= 34,762,200원 21,994,82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납품거래에 있어서 피고 이름으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G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8.경 G 명의의 직불요청서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외의 대금은 피고도 G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2014. 5.경 위 자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재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의 G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