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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나154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책임 제한비율 산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작업은 전혀 위험한 작업이 아닌 일반적인 주의의무만 다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작업이고,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옆에 위치하여 원단을 앞쪽으로 내리도록 작업 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부주의하게 위험지역인 원단 앞쪽에 서서 작업을 하고, 작업 도중 핸드폰을 만지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서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 60%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2) 판단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가 피고의 작업 지시와 다르게 위험지역인 원단 앞쪽에 서서 작업을 하였다

거나, 작업 도중 핸드폰을 조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는 안전교육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원단을 팔레트 위에 피라미드 모양을 쌓아 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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