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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144285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숙녀복, 신사복, 피혁의 제조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개인사업체 A(D 운영)가 섬유관련 해외영업 등을 확장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11. 2.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C는 자수나염비드 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미국 바이어로부터 F 의류제작을 의뢰받고, 2012. 11.경 원고에게 피고가 조달하거나 지정하는 규격에 맞는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의류 봉제 부속작업인 RUBBER PRINT 작업(옷에 고무 재질의 성분을 프린트하는 작업, 이하 ‘RUBBER 작업’이라 한다) 및 FLOCKING 작업(옷에 꽃무늬 등을 붙이는 작업, 이하 위 각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2. 12.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1. 2.부터 2013. 2. 22.까지 FLOCKING 작업을 마친 원단 29,026장, RUBBER 작업을 마친 원단 6,074장, 합계 35,100장의 원단을 피고 B의 공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의 거래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임가공업자에게 의뢰하면 임가공업자가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마친 뒤 납품하고, 원고는 위 거래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피고 B은 피고 C와의 임가공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에서 납품지연 및 하자의 원인인 샘플테스트 미실시, 재료 미공급 등을 이유로 미화 69,160달러를 공제하였으나 위 사유들은 피고 B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고,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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