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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37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491,36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3. 27. 구속되어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었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5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6. 8. 17.까지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 A은 2016. 5. 25. 09:30경 전주교도소에서 화장지 공장근무 중 약 270kg의 화장지 원단을 옮기는 작업 중 130cm 높이의 화장지 원단 위에 올라가 화장지 원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원단을 묶인 줄을 잡아 당겼다.

이때 화장지 줄이 풀리면서 화장지 원단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0, 11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징역형 집행 과정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는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이러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국고수입이 된다(같은 법 73조). 한편, 수형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작업내용과 작업 중 계호 역시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83조). 작업을 지도 감독하는 교정공무원은 작업 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도 수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화장지 원지를 하차하여 작업장에 쌓는 작업을 감독한 피고 소속 교정공무원은 원고 A이 화장지 원지 위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장지 원지 위에 올라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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