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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4 2013가단109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7,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필름, 시트지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시트지 인쇄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초경(계약서는 2013. 4. 1. 작성)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단을 제공하면 피고가 디자인 작업과 인쇄 작업을 수행하여 시트지를 제작하고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속적독점적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원단 구입 절차상의 편의 등 문제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원단을 제공하는 대신 원단 구입비용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단을 구입하여(원단에 대한 점착가공 작업 포함) 디자인 작업과 인쇄 작업을 수행한 다음 완성된 시트지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앞으로 사용할 원단비용의 선지급 명목으로 합계 10,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아도로부터 원단 3,000미터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한양산업을 통하여 점착가공 작업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시트지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피고의 디자인 목록 등을 수록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고 그 제작비용으로 합계 15,54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위 카탈로그 제작에 직접 참여하였고 위 제작비용 중 2,09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트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시트지 대금으로 합계 4,607,2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공급한 시트지에는 뒷면에 재단선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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