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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6가단123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원단 수출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섬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단공급계약의 체결과 공급 1) 원고는 2016. 5. 1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주문 받은 수량의 원단 생지를 중간 가공회사에 보내어 가공을 거친 스판텍스(Spandex, 석유 화합물인 폴리우레탄이 주성분으로 고무실보다 약 3배의 강도가 있고, 원길이의 5~8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고탄성을 특징으로 한다.

내열성은 섭씨 120도에서 손상을 받고, 섭씨 149도에서 황변한다

)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지정한 가공업체에 아래와 같이 2016. 5. 26.부터 2016. 6. 21.까지 6회에 걸쳐 총 4,100절 원단 생지를 공급하였다.

위 가공업체는 ① 백단(Breached White) 작업(생지를 염색이나 나염을 위해 순백색으로 선가공하는 작업) ⇒ ② 나염작업(고착제 등을 섞은 안료를 이용하여 증열된 고온에서 스크린프린트 작업을 실시한 후 고착제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세 작업) ⇒ ③ 텐타(Tenter) 작업(최종제품에 가능성 가공제 첨가 및 열고정 등 후가공 작업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가공공정을 차례대로 거쳐 원고에게 최종 원단을 납품하였다

(이하 최종 원단을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공급분 일자 수량 원고지정 가공업체 1차 2016. 5. 26. 1,190절 25,675.7kg (주)D 2차 2016. 6. 1. 600절 12,968.3kg // 3차 2016. 6. 7. 590절 12,815.8kg // 4차 2016. 6. 8. 600절 13,047.2kg // 5차 2016. 6. 10. 420절 9,103.1kg // 6차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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