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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1:00 경 김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유흥 접객 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어 유흥 접객원이 퇴실하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 남, 43세 )에게 같은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유흥 접객원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험한 신체 부위인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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