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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2:00 경 친구인 D 등과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에 들어가 유흥접객원을 불렀는데 유흥 접객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유흥 접객원을 관리하는 소위 ‘ 보도실장’ 인 피해자 G(33 세 )를 위 노래클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야! 네 가 아가씨 실장이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너네

뭐야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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