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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8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4:00 경 은평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파트너였던 유흥 접객원이 피해자의 파트너로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D 상처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피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치료 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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