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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 23:00 경 대전 유성구 C, 202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 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대구 수성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06: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감정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제 1~3 범죄) 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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