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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4.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고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A 소변), 마약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10월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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