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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6가합608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5.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2011. 8. 1.부터 2013. 10. 15.까지 대여 또는 투자한 돈의 반환채권 중 369,482,418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타채212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6. 7.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7. 확정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를 기준으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1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C의 내부문서에 불과한 갑 제3 내지 5호증,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자료인 갑 제6, 7호증, D 또는 피고와 E 사이의 송금내역에 불과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돈이 495,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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