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4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림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청림정보’라 한다)는 2013. 3. 29.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4. 2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광주광역시로 된 액면 48,598,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청림정보가 위 어음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소속 공증인 A 작성 2013년 제143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림정보가 위 어음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 48,744,14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청림정보의 피고에 대한 신태인 연가아파트 공사 중 CCTV 및 홈오토시스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 4.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3타채700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청림정보는 피고에게서 2012. 11. 13. 신태인 연가아파트 신축공사 중 CCTV 및 홈오토시스템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고, 위 공사로 피고가 청림정보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인 48,744,140원을 초과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48,744,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