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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699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시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광화문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34, 35, 36, 37, 38호로 작성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3.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7553호로 소외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2.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12. 15. 채무자인 소외 조합에게 각 송달되어 2014. 12. 2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에는 “금 650,000,000원 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자우대통장, 보통예금 계좌번호 B에 예치한 예치금 및 계좌번호 C에 예치한 예치금 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2개의 예금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위 명령 송달일 당시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뿐만 아니라 그 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도 6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는 원고에게 이전되는데, 피고는 위 명령 송달일 이후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 465,691,24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소외 조합이 이를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465,691,2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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