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작성 2011년 증서 제2755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 중 7,198,317원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26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위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7.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A은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149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8. 5.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4. 8. 12. A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1.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3. 1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9. 18. 채무자인 A에게 송달되었고, A은 이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결과적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전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인회생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