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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58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각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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