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448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자간 명의신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증거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