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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3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 및 제1심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1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8,500만 원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 지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5,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 지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5,000만 원 부분)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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