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80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건축분양대행사인 ‘G’이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의 심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E’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를 갔었던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