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80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건축분양대행사인 ‘G’이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의 심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E’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를 갔었던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