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2:30 경 구미시 송 동로 105에 있는 한빛 타운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나는 음주 측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줘 라.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안경이 부서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1. 22:1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 미인 주막 ’에서부터 구미시 송 동로 105에 있는 한빛 타운 101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지금 내리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측정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 경 위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59 경부터 23:1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구미시 F에 있는 C 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의 부서진 안경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 근무일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