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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8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 피고인은 2017. 12. 12. 00:21 경 구미시 형 곡로 32길 19-17에 있는 백조 빌라 앞 도로를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 곡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구미 여자 상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우측에 주차하고 있던

E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도로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2 경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018 고단 44』 피고인은 2017. 12. 12. 00:23 경 구미시 형 곡로 32길 19-10에 있는 두 산 맨션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당신들 짜고 하는 거지, 난 죽어도 돼,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1』 피고인은 2017. 12. 12. 00:32 경 구미시 형 곡로 32길 19-10에 있는 두 산 맨션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교통사고 상대방인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 에이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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