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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6고단1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1』 피고인은 2016. 11. 16. 21: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 피고인 운전의 D 지프 승용차가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여 음주 감지한 결과 적색 등이 켜지는 등 음주 운전의 정황이 있어,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새끼, 면허 취소 되어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어차피 나한테 지게 되어 있어, 너희들 오늘 잘못 만났다, 너희들 다 죽는다, 벌금이 얼마가 나오던지 내가 다 낸다, 대신에 너희들은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898』 피고인은 2016. 11. 16. 21: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음주 감지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위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구미 경찰서 E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1:30 경부터 같은 날 22:17 경까지 E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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