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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8. 20:3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 동로 26길 11에 있는 사곡 보성 황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순천 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 경부터 22:10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거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사고를 냈고, 처음에는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음. 근래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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