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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244085
해지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15,819원 및 그 돈 중 92,152,144원에 대한 2013. 7.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미국산 포드 E450(2006년식)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2012. 9. 18.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차량 대금을 납부하고 위 차량을 구매하였다.

차량원가 1억 5,000만원, 선납금 4,000만원 계약기간 48개월 대출원금 1억 1,000만원, 계약기간 48개월에 이자율은 14.99%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원리금 상환방법 : 매월 5일에 월 3,060,824원씩 원리금 분할상환 중도상환시 리스이용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 계약 경과기간 6월 이하일 경우 : 잔여 미상환원금의 4% - 계약 경과기간 12개월 이하일 경우 : 잔여 미상환원금의 3% - 계약 경과기간 12개월 초과일 경우 : 잔여 미상환원금의 1% (2) 피고는 2013. 6. 5.경 2013년 6월분 상환액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3. 7. 5.경 2013년 7월분 상환액도 연체하자,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의 해지통지일인 2013. 7. 12.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상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정산금 액수는 원금 92,152,144원, 연체금 6,121,648원, 경과이자 264,919원, 중도상환수수료 2,764,564원, 연체이자 512,544원 합계 101,815,819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정산금 101,815,819원 및 그 돈 중 미상환 대출원금액인 92,152,144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3. 7. 13.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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