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2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 ㆍ 방치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 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 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23. 과 같은 해
6. 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 층 마당 및 계단에 배출된 가축( 개) 의 분뇨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아 이에 분뇨 발생 시 바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각 가축 분뇨 유출 및 방치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1. 가축 분뇨 유출 및 방치사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2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