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진안군 B에서 ‘C 농장’ 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8. 12. 8. 전라 북도 진안 군수에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1. 가축 분뇨 무단 배출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 순경 위 C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약 60 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농경지에 이를 배출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 ㆍ 방치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 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6. 26. 경 진안군 수로부터 피고인이 2019. 6. 24. 경 전 북 진안군 E, F에 있는 농경지에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를 2019. 7. 3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9. 8. 5. 같은 내용으로 2019. 8. 2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경 진안군 수로부터 피고인이 2019. 6. 초 순경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농경지에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를 2019. 7. 26.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행정명령 이행 실태 확인 결과 보고, 조치명령 대상 현지 확인 사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배송 진행상황, 2차 조치 명령 및 경고, 각 행정처분명령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