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경리로서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을 인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33,66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 금정구 C상가 D호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 E으로부터 거래처 자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받자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위 1.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회계 대금 660,0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받자 이를 회계사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위 1.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거래처 자재 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받자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즉시이체내역조회, I 회신, J 회신, K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전체 횡령 금액이 33,66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