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회사의 동업자( 피고인 A은 명의 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실질적 운영자이다) 이고, 피해자 F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회사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경 위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회사 거래처 중 ( 주) 국 대 에프엔 비 거래에 관하여 피해 자가 투자를 하고 수익금 60% 금액을 지급 받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피고인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통장, 도장, 현금카드, OPT 카드 등을 피해 자가 보관하여 피해 자가 위 계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일하던
J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잠적하는 바람에 다른 거래처에 외상 물품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위 계좌를 분실 신고 하여 인감을 변경한 다음 ( 주) 국 대 에프엔 비로부터 물품대금이 지급되면 피고인 A 명의로 된 농협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하여 다른 거래처의 외상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 2014. 4. 17. 송금된 27,150,000 원 및 2014. 5. 8. 송금된 17,675,000원을 각각 같은 날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A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거래처의 외상 물품대금, 주유 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합계 44,825,000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