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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8】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지원 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원 ㆍ 부자재 발주, 관리 및 제품 납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빌린 사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 관계 자로부터 돈을 받아쓰고, 받아쓴 돈을 메워 주기 위해 마치 피해 자가 정상적으로 해당 거래처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거래처에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락스 18kg 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를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재 발주 대장 및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피해자의 서울 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 위 D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락스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6.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8 곳으로 하여금 허위의 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115,884,286원 상당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8.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장기 임대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보관 중, 2018. 6. 9.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성당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1,7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27,900,000원 상당의 위 차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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