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여기서의 ‘피고’는 망 K'을 가리킨다)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기록상 명백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이 2009. 9. 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처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가 2009. 10. 23. 이 법원 2009느단427호로 피상속인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인 K의 모친 L가 K을 상속하였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L가 2015. 11. 21. 사망함에 따라 자녀 피고 I, 피고 J, M이 각 1/4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K의 처 피고 E이 3/36(= 1/4 ×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F, G, H가 각 2/36(= 1/4 × 2/9) 지분을 각 대습상속한 사실, 이후 위 M이 2017. 12. 10. 사망함에 따라 처 피고 C가 3/20(= 1/4 × 3/5) 지분, 자녀 피고 D이 2/20(= 1/4 × 2/5 지분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6. 9. 5. 접수 제592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F,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상속인 K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