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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0488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각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인용된 부분과 원고 B, C, D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서 제3행의 “제2-1, 계약서”를 “제2-1 계약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설사 F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F이 피고 아닌 F 또는 G를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단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F의 대리권남용 인정 여부 : 부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 이미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원고들이 F 또는 G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F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이 피고에게 전달되었고, 명칭이 유사한 피고와 G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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