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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65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을 제3, 19호증”을 ”을 제3, 19, 2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해지한다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 해지 통지”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건축공사계약 해지 통지”(이하 ‘2017. 4. 3.자 해제 통지’라 한다

)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표 3] 부분의 제1행을 ” 이 사건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고, 그 지연 이유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자)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기성고 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25272호)를 제기하였는데, 2018. 11. 22. 위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2017. 4. 3.자 해제 통지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면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77,489,184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98,000,000원 - 기성고 금액 325,510,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위 판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기에 앞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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