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천정구로 71 소재 도로를 교하 쪽에서 오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