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천정구로 71 소재 도로를 교하 쪽에서 오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